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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요가멤버십 탈퇴문의...?

작성자 마이요가(ip:)

작성일 2019-11-20 16:34:21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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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마이요가멤버십이란?

한국치유요가협회 자격 취득 시 멤버십 가입으로 회원이 되어 1달에 1만원 자동이체되는 멤버십 제도


** 마이요가멤버십 회원

 버십 가입 최소 1년 기간 유지하여 멤버십 회원 인정받으면,


1. 멤버십 회원으로서 협회 지도자현황에 기재되어 자격 인증 검증이 되며


2. 자격증 갱신 및 재발급시 무료 혜택,


3. 마이요가멤버십의 실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국 특강 무료 또는 실비 참기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18년부터 정부 공공기관 요가강사 취업 시 민간자격등록증 사본 제시 요구 시


멤버십 회원으로 확인되면 사본 발송 가능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마이요가멤버십 탈퇴 절차


1. 협회 마이요가팀으로 직접 전화해 탈퇴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본인 직접 가입으로 탈퇴 역시 본인 직접 의사 표명이 중요합니다.
   자동 탈퇴나 해지 등은 시스템 상 진행되지 않음을 이해 바랍니다.


2. 탈퇴 의사 표명시 마이요가팀에서는 소속센터 및 회원으로서 기간 및 미납분 등 확인 절차를 밝고


3. 자동이체 해지 시점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4. 그리고 1년 의무기간이 안되어 탈퇴의 경우, 회원으로서 받을 수 잇는 혜택에서 제외됨도 안내 받으시고


5. 탈퇴 이후 6월 안에 재가입 어려우며 가입시 3만원의 재가입비 발생합니다.


6. 해외 이주 및 여행이나 임신, 출산 등 일정기간 회원 유지가 어려울 경우, 수납 정지의 방법으로 회원 유지 가능하므로


마이요가팀과 상황 소통하여 결정합니다.



** 탈퇴 시 마이요가팀에 탈퇴 이유와 개선점 등 다양한 의견 제시해주시면

앞으로 마이요가멤버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될 겁니다.


** 마이요가멤버십은 마음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멤버십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제안해주시고 적극 호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취득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멤버십 회원의 자격으로서 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마이요가멤버십은 의견 존중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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