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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탈퇴좀 시켜주세요 전화도 안받으시고

작성자 마이요가(ip:)

작성일 2018-11-15 15:47:10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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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전미나님

멤버십 탈퇴를 요청하셔서 답변남깁니다.

올해 지난 3월에 협회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협회 규정상 정회원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즉, 협회 지도자취득자는
1년의 멤버십 의무유지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2018년 2월에 가입하셔서 2019년 1월까지의 기간 적용됩니다.

이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탈퇴신청합니다.

제발 탈퇴좀 시켜주세요

전화도 안받으시고....

탈퇴신청하려고 하니까 뭐 처리가 안됐다고 탈퇴도 안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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