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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쉽 비용 이중 이체

작성자 마이요가(ip:)

작성일 2018-11-23 09:45:05

조회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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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이경화님

말씀하신대로
10월,11월 두번이나 이중으로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무척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조회해 본 결과
지난 6월에 지도자합격하셔서 자격증발급받으시면서 가입하셔어 멤버십등록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이신지 10월에 한번 더 마이요가멤버십홈페이지에서 멤버십가입을 하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데 재가입하셔서 계좌가 이중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한개 원장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 납입된 2회분 회비는 12월,1월분으로 상계, 2개월분은 수납중지하여
이중출금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2019년 2월분부터 다시 수납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리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멤버쉽 비용이 10월 11월꺼 두달 다 이중으로 이체됬습니다.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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