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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작성자 마이요가(ip:)

작성일 2018-12-05 10:14:00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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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한다영선생님^^

멤버십 탈퇴를 요청하셔서 답변남깁니다.

한국치유요가협회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은 협회지도자 즉, 협회정회원이시기에
협회 규정상 정회원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즉, 협회 지도자취득자는
1년의 멤버십 의무유지기간이 적용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협회 자격증을 소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탈퇴 신청합니다
한다영010-5675-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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