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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문의

작성자 마이요가(ip:)

작성일 2018-12-07 11:37:20

조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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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한다영선생님

말씀하신대로 협회 자격증소지자로서의 협회 정회원이 아니시니 3개월유지 후 탈퇴 가능합니다.

12월 회비부터 인출되지 않도록 탈퇴진행하겠습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저는 치유요가 협회 회원이 아니고 일반 가입한 강사였어요
의무 가입기간이 3개월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났으니 탈퇴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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